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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이 정말 중요한 이유 | 2018-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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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상당수 기업 CEO들은 '기업 정관'에 대해 기업을 설립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 경영과 활동에 있어 정관이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 절차가 끝나면서 그냥 서류함에 넣어두고 있다.
기업에서 정관은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과 같은 것으로 조직활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매출증가와 성과증가로 기업이 성장하여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게 정관을 갖춰 주어야 한다. 만일 현재의 기업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복잡한 상황과 함께 문제해결 수단 부재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5년 전에 광주에서 기계부품을 생산 조립하는 W 기업을 설립한 김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 덕분에 짧은 시간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기업의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배당도 하지 않은 탓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뒤늦게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 역시 많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만 발생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인 정관을 활용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김 대표가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 등의 정관 규정을 정비하였다면 많은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창원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J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라 꾸준하게 이익잉여금이 쌓이고 있었다. 이에 박 대표는 배당정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많게 되면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평가 방법에 의해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매년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기업가치는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배당 관련 소득세를 평준화 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실행하려면 먼저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법인 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 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시키려는 이유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정책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국 박 대표도 기업 상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기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기업은 활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게 되며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정관이 현재의 기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관 규정에 없어서 내는 세금보다 몇 배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CEO는 기업 성장과 상법 및 세법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정관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에 문제를 발생시킬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산에서 제조업 K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몇 년 전에 정관 규정을 보면서 탄식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대표가 20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중 1명은 지인 명의를 빌렸다. K 기업은 설립 이후 오랫동안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전부터 K 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명의를 빌려준 지인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더니 이 대표에게 현재의 시세대로 구입하라고 하였는데 대표가 제안을 거절하자 수탁자는 임의대로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다. 만일 이 대표가 기업 상황에 따라 정관을 개정, 즉 주식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면 임의 처분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정관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과거의 정관에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 사항이 있다면 이는 기업 운영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복잡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해야 하며, 법률개정으로 변한 사항도 반드시 명시해 둬야 한다. 특히 현재 경영 방향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정관 변경은 세금 절감에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 하는 것에 있기에 정관 변경 시 실질적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가 효율적인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경영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정관 규정과 지분확보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제3자 배정,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지분확보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가치, 목적, 대표의 비전이 각종 법령에 부합되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주의 권리에 위배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원 급여, 퇴직금, 임원 보수와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차명주식 정리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배당·증자·영업권 평가,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등의 방안과 활동을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명한 것은 정관을 형식적인 문서로만 취급하지 말고 실제 기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생각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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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형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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