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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때 고려할 사항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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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김 대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작년보다 무기력해진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가지 생각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40년 전 '젊음'이라는 자산만 가지고 인천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C 기업을 설립한 김 대표는 뛰어난 기술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대기업 5곳에 납품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하지만 5년 전에 알게 된 당뇨와 신장 문제로 인해 병원 출입이 잦아졌다. 또한 하나 있는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려 하였지만 자식이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승계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기업활동에 열정이 사라진 김 대표는 C 기업에 대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업한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일지 모를 '폐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결과는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해 폐업 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걱정만 받게 되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중소기업 입장에서 3대 세금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금이 임원 상여금 또는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아서 내부에 유보되면서 쌓인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CEO들은 매출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등으로 정리되어 있어 장부상에만 존재하므로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불안정한 기업 미래를 위해 과도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있다.
물론 기업실적이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이 때 가업승계 또는 상속 등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납부로 이어질 수 있어 가업승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일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 대표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어 큰 손실을 입어야 한다. 그래도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면 폐업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때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기에 역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위에서 언급한 김 대표가 바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쉽게 기업 폐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비용처리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표 급여, 상여금 그리고 배당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 요건을 고려하여 대손 처리를 하고 장기재고자산도 손실처리 하는 등의 관리도 필요하다.
그나마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만일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들었거나 업종에 따라 납품과 입찰을 위해 비용 누락과 가공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분식결산을 했거나 간혹 일시적 매출급감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이익의 결산서를 만드는 등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일 경우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기에 더 큰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청주에서 Q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임 대표는 건설업 특성상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중요했기에 설립 초기 이익의 결산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활동을 접을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정리방법에는 먼저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임원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 하는 방법이다. 또한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 있으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즉 현금보유 여부, 인내할 수 있는 세금납부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리방법의 활용에 따른 요건, 예를 들어 정관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연히 상법과 세법도 철저하게 고려하여 과도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은 매우 필요하며 전문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요즘은 차등배당이란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다. 차등배당을 하는 이유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특허 자본화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비롯 가지급금과 가업승계에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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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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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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