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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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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유튜브를 보면서 작년에 게시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사가는 물건 순위'를 매긴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영상에 당당히 4위에 올라와 있던 물건은 바로 '777손톱깎이 세트'였다. 그 제품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외국인에게 좋다고 소문이 났으며 심지어 중국 CCTV가 2000년도에 뽑은 3대 수입 명품이라고 소개했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기업이 가업승계의 실패사례로 자주 인용되기 때문이다. 쓰리세븐은 미래는 매우 밝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미리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못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빼앗겼던 것이다.
이 기업과 같은 또다른 사례를 보면 2001년에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던 유니더스가 있다. 이 기업도 상속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경영권을 매각했다. 또한 국내 1위 종자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농우바이오도, 주부들에게 인기만점 이었던 생활용품을 생산하던 OO기업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승계가 이뤄지면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을 선택해야 했다.
이런 사례는 중소기업에도 있는데 부산에서 오랜 기간 섬유제품을 생산하던 P 기업의 이 대표는 선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대표 개인자산 대부분을 과도한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했으며 기업에 많은 가지급금을 발생시켰고 몇 년 동안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야만 했었다. 이처럼 주변에는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못해 매각과 폐업을 해야만 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반대의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중 창원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Z 기업의 임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 후 7년째 되는 해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임 대표가 고려했던 가업승계 고려사항에는 10년 이상 준비할 것, 자녀에게 가업 대물림의 생각을 공유 시킬 것, 임직원과 가업승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이 공제되기에 10년을 주기로 증여를 계획했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세금절감 계획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다.
이렇게 준비한 계획에 따라 임 대표는 먼저 차명주식을 정리하였다. Z 기업도 법인설립 당시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이 차명주식이 가업승계제도의 활용요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을 정리하였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업 주식이 과소평가되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한다면 주식이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기에 상속자산에서도 제외되어 가업 승계의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를 위해 주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임 대표는 정부의 가업승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가업승계제도에는 상속 받을 재산 중 가업을 잇는 목적으로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크게 늘려주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며 부모 회사를 물려 받지 않고 중소기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임 대표가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가업승계가 목적일 경우 자녀에게 기업의 지분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사전증여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임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5억 원 공제 후 25억 원은 10%의 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임 대표처럼 사전에 장기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술개발, 제품생산, 거래처 확보 등 기업의 모든 업무를 혼자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 초기에 가업승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가업승계를 진행하기도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다면 가업승계의 또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기업 CEO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업승계 방법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안과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는 먼저 기업 CEO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그 금액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존 기업과 합병을 해서 그 후에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방안은 현재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용이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세금절감 효과도 있어 매력적인 가업승계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지금 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 한다는 당초 변경안이 중소기업의 경우 1년 유예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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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