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세무조사, 걱정보다는 철저한 세무관리 체계가 중요 2018-04-13

부산에서 C 비만클리닉을 개원 중에 있는 최 원장은 4년 전에 이어 작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금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였다. 최 원장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으며 4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세무조사 결과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은 원장은 과세당국에서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 소득 대비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과다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결국 최 원장은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으며 과세당국은 최 원장의 행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원자금에 대한 병원장 생각은 대출금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변제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부족으로 세금이 많이 과세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대출원금은 병의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병의원 자산에 해당된다. 아울러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이자비용은 병의원 사업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 받는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7억 원이며, 대출이자율이 연 5%라고 할 때 이자비용은 4천만 원에 달한다. 만일 대출금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현금으로 지출되었기에 이자비용 4천만 원이 사업경비로 인정받아 약 1천 5백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서울에서 K 정형외과를 개원 중에 있는 박 원장은 위의 최 원장처럼 많은 대출을 통해 개원을 하였다. 다행히 박 원장은 개원 때부터 사업계획에 따른 세무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었다. 이에 박 원장은 3가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야할 지를 결정하였다.

 

먼저 세금감면 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의 예에서 2천 5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대출금액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과 증빙자료를 정리하였다. 만일 박 원장이 대출금 7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약 1천 1백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년도 감가상각을 통해 감소하는 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산의 C 비만 클리닉의 최 원장은 이 부분을 간과하였고 많은 금액을 추징당한 것이다. 박 원장은 3가지를 고려하였고 특히 자산감소분을 고려하여 그 만큼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병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과다한 세금을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요새처럼 개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고객 창출이 어려운 시기에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병의원 입장에서 여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병원장은 과거보다 세무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광주에서 U 산부인과를 개원했었던 김 원장은 여러 이유로 인해 자신의 U산부인과를 폐업하고 선배의 권유를 받아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많은 차이를 보여 다시 개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 점이 있을까?

 

얼마 전까지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보고 확실한 세원관리를 위해 정책을 변경하여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연도를 달리하는 개원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

 

결과부터 말하면 김 원장은 의사결정을 빨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새롭게 인테리어, 장비구입 등에 있어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서 낮은 이익률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원장은 작년 말에 다시 사업장을 개원했었다.

 

분명한 것은 세금회피, 탈세가 없더라도 병의원 사업에서 가장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점은 세금이다. 특히 병의원 매출이 크거나 수익이 많다면 그만큼 과세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평소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욱 정부는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이 확대되었고 세율도 42%로 인상되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었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어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다가 병의원의 유형자산이 과세되고 고소득 자영업자인 병의원 원장의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이에 병원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창출한 성과에 대해 세금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만일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상시 세무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4/20180409350316.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동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