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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의 상속 및 은퇴자금 마련의 최적 방안 2018-03-08

대전에서 절삭용구를 제작하고 있는 T 기업의 김 대표는 70대가 넘어가면서 예전만큼 건강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사업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부쩍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자꾸 생각나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은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려니 자식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었으며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대표 자신의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 인근에서 주택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을 설립한 박 대표는 현재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노후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젊은 시절 몇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실패하였기에 K 기업이 10배 이상 성장한 지금, 박 대표는 은퇴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성장시키는 데만 전념했던 까닭에 정작 자신의 자산관리는 전혀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은퇴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대표의 엄청난 노력 덕에 기업은 예전보다 몇 배로 성장했음에도 정작 대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도 많다.

 

기업 대표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증여 그리고 은퇴를 맞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상속세 등의 세금은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금융자산, 건물,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을 급매로 처분하기에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납부해도 비싼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납부할 돈이 없다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런 유사한 사례 또한 주변에서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들이 은퇴자금까지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가업승계, 상속·증여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며 더욱이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도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에 대표가 개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크며 무리하게 시도했다가는 기업에 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몇 년 전에는 세부담이 가장 적은 퇴직금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에는 법인 정관에 명시하는 제도정비로 가능했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A 기업은 임원 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실제 적용관계, 형평성, 일반성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도 대표 개인 자산마련에 최적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때 가장 적합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특허 자본화이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개인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세금납부재원과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특허권 자본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허 자본화는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 절감, 대표 개인 자산마련이란 장점 외에도 기업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표와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특허 자본화 진행 시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즉 대표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과 특허권 사용계약 시에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소유가 되기에 기업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대표 개인자산마련은 어렵게 된다. 아울러 특허권은 활용이 중요하다. 만일 기업 성격과 관계없으면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은 물론 기업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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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3/201803083478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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