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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을 활용한 이익잉여금 줄이기 |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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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제품 생산 및 설비업을 하고 있는 U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에 운영자금 부족으로 항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박 대표는 이후에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기업에 유보시켜 왔으며, 거래업체와의 관례상 영업활동에 필요한 결산서를 만들었다. 또한 10년 전에 공장을 확장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다.
박 대표는 이렇게 발생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거래처에 납품 제안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상으로만 존재하기에 정작 이익금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분이동을 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이 뒤따르게 된다.
즉 상속 시에는 상속세를, 매각이나 청산 시에는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시설,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으로 처리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한편 광주에서 공업용 용기를 제작하고 있는 C 기업의 황 대표는 30년 넘게 운영해온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잘 알고 있듯이 누진세율 구조의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할 만큼 가업승계에 세금부담을 주고 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만 한다. 게다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만 보더라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30년 이상 시 500억 원 공제로 늘어났으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받는 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상속,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세액의5%,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되는 등 강화되었다. 이에 황 대표는 아직까지 어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무척 고민하고 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활동에는 항시 세금부담이 따라온다. 그럼에도 기업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CEO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위의 2명의 CEO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차등배당이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을 매년 실시하게 된다면 기업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기업 안정화와 함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적 배당과는 다르게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대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분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적절한 지분이동으로 자녀들의 지분구조를 만들게 된다면 대표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에 이를 잘 활용하여 자녀에게 적은 세금으로 지분증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기업 CEO들은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그리고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및 상속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적절한 주가관리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세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지 여부를 고려하고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전증여가 있을 경우 차등배당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관의 개정 등 제도정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관리가 중요하며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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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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