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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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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W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새해가 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졌다.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한 W 기업을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기업의 전망도 밝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 대표가 언제까지 기업을 이끌어 갈수도 없는 노릇, 다행히 한 대표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 자녀가 W 기업 내에 2개의 사업을 지난 6년간 잘 이끌어주고 있어 지속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 대표 입장에서는 더욱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칫 계획없이 가업승계를 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등의 사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대표가 친하게 지낸 동료 기업가 손 대표도 상속세 재원 마련이 힘들어 가업승계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해 미리 매각한 사례를 직접 접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업승계에 애로점이 많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최고세율 50%에 달하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되면 65%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과거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증여세와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를 7% 받았던 것이 5%로 줄어들었으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도 15년 이상이 20년, 20년 이상이30년으로 늘어나면서 공제한도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등 가업승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CEO에게 있어 중요하다. 즉 2세대가 더욱 현재의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철저한 승계준비부터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재원마련 계획까지 세워놓고 실행해야 한다.
이에 가업승계를 실행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면 먼저 기업 현황 파악 및 진단, 기업 지배구조 파악, 기업 재무전략 및 승계전략 수립, 승계실행과 사후관리이다. 단계별 과정을 통해 기업 CEO는 3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기에 그 특성을 활용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중 우리 기업에 최적방안을 찾아 활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지원제도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으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이를 두면서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CEO(부모)가 은퇴 또는 일선으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으며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의 방법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억 원으로 나뉘어 3억 초과 시 25% 세율 구간으로 바뀌며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상속 지분 100% 유지 등으로 강화되었고,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고용승계 사후관리까지 추가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계획에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것도 찾아 봐야 한다.
이에 최근에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승계대상자를 중 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으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활용할 경우 제조업이라면 기존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신설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한 나머지 대표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에 한 대표는 2개의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부당행위 계산부인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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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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