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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에 산업재산권 확보는 필수 2018-02-12

M 마케팅사를 운영하고 있는 S 대표는 지난 3년간 미친 듯이 살아왔다. 12년 전에 대학교 선배 A 씨와 공동으로 시작하였던 OOO사에서 독립하였기 때문이다. 말이 독립이지 거의 무일푼으로 나온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선배 A 씨와 S 대표는 거의 비슷한 자금으로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S 대표가 가진 아이디어를 사업화했다는 이유로 실질적 대표의 권리를 누렸다.

 

선배A 씨는 12년 동안 수익을 축소시켜 대부분의 수익금을 가져갔고 뒤늦게 S 대표가 알게 되자 결별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그런 후 S 대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선배A 씨가 빼돌린 수익금을 되찾으려 했지만 허사였고 화가 났지만 하루빨리 결별하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선배 A 씨에게 결별을 통보한 것이다. 그후 사업을 다시 시작한 S 대표는 천만다행이게도 M사의 상표권을 자신 명의로 해 놓아서 독립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상표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그리고 실용신안권까지 합친 산업재산권의 개념으로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25년간 사용했던 상표를 사전에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여 해외진출과 복합 쇼핑몰, 백화점, 유통채널 등의 입점이 불가능해져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도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먼저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방어의 목적과 고객과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여 입찰, 조달사업 등 사업 활동에 매출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산업재산권을 활용한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데 사실 기업 CEO들이 이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그 가치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대표는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대표는 소득세를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앞서 언급한 S 대표도 자신의 상표권과 영업권을 새롭게 창업한 M 마케팅에 출자하여 세금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자금증가로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정리되므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평가 개선 효과도 가지고 있다. 만일 자녀명의로 산업재산권이 있거나 자녀명의로 등록해 둔 경우라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증여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끝으로 기업에 재무적 위험을 주는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의 정리에도 효과가 있다.

 

광양에서 R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B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때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 인해 가업승계 시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에 있었다. 아울러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차등배당, 가지급금 정리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에 B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이 기본적으로 가진 배타적 권리와 매출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 기업 경영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 처리를 비롯 감가상각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 절감 등에 효과가 알려지면서 특허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활용에 많은 기업 CEO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으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과가 없어졌고 이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증가되면서 효과가 감소되어 산업재산권이 효율적인 대안이 되었다.

 

따라서 자본 확보 수단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본 요건, 기업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조건으로 산업재산권의 평가가 변함에 따라 기업 CEO들은 산업재산권이 가진 이점과 함께 활용의 효과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행하기 전에는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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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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