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기업의 절세 노력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2018-02-12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에게는 3대 고민이 있는데 이는 매출증가, 운영자금 조달 그리고 세금문제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대기업의 법인세가 0.57%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5.43%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의 7,530원 인상 시행, 최고 소득세율 42% 인상, 기업 상속납부능력요건 신설,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업종 확대,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점진적으로 60%까지 조정, 초과 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 평가 유예,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감면, 공제제도 강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과세, 거주자 요건 재설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법인세 25%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시행될 것이다.

 

이처럼 현재는 기업 CEO에게 있어 갈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노력은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원활한 기업활동과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다. 당연히 세금 절감은 세법과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대로 된 적격 증빙을 통해 비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기업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었던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과 관련이 밀접하기에 정리해야 한다.

 

또한 기업 CEO들은 법인세의 직접적 절감 방안 외에 지원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산업재산권을 보면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산업 재산권은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가지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면서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특허권은 특허권 가치 평가만큼 자본화를 통해 대표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에 활용되고 있다.

 

속초의 N기업의 홍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절반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올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80%에서 70%로 내년에는 60%로 조정되기에 서둘러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대표가 사업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되는 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입장에서 기업 이윤분배 참여기회 제공,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의 증여세 면세 혜택이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기금출연액에 대해서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되고 출연재산으로는 대표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최저, 최고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성장과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기업 CEO는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지원을 해준다. 아울러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 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정부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비용과 인력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CEO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보면 창업한 지 3년 이내 법인의 경우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평가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 받게 된다. 또한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이 가능하며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

 

기업에 있어서 세금문제는 항시 고민해야 할 점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서는 기업활동을 온전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통해 법인세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며, 공제 및 지원 활용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문제를 대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2/20180212346197.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종훈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