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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업의 종합적 절세전략 수립 방안 2018-01-23

전남 광양에서 플라스틱을 소재로 다양한 자재,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K 기업의 송 대표는 법인세 신고시기만 돌아오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송 대표는 누구보다 열심히 K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루 해가 언제 저물었는지 모를 만큼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생산, 거래처 만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무를 거의 혼자서 해결해 왔다. 그러다 2년전 사업하는 대학 동창을 만난 후로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은 세금을 아무 관리와 계획없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금액은 무려 5년간 거의 3억 원에 달했다.

 

우리 중소기업 CEO에게 있어 세금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부담이다. 반대로 어떻게 관리하 느냐에 따라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에 일년 동안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절감방안에 대 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개정 법인세율은 그동안 3단계의 최고세율 22%에서 3000억 원 초과, 25% 세율로 인상된다. , 소득세 인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증여세 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소규모 법인 등에 확대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 적용도 신경써야 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가업상속지원제도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등도 실행되므로 우리 기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무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고자산을 점검해보자. 재고평가 시 시가가 작을 경우 재고는 저가법에 의해 저가로 평가되기에 평가손실로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출액,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전년도와 비교해서 매출액, 판매비, 관리비의 증감여부를 파악해보고 그 원인을 명확히 해두고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을 확실히 하여 정상적 지출이었음을 정리해 둬야 한다.

세제지원 및 공제제도에 대해 적용여부를 파악하여 적극 활용해 보자. 또한 납부액에 따라 분납이 가능한 것도 활용하자. 참고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면 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에 막대한 세금부담을 주고 있는 재무적 위험에 대한 정리와 관리가 필요하다. 즉 과세당국이 탈루수단으로 보고 있는 가수금은 소득세,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법인세와 향후 상속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CEO들은 기업의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을 통해 세금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위험은 가수금 외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정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관은 기업활동과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규칙이다. 군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설립 시의 표준정관을 가지고 있어 법인세 등의 세금을 절감할 수 없었다.

둘째, 지분의 증여 및 양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의 진행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이때 차등배당을 활용하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면서 대표 소득세,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활동에 따른 기업가치 및 주식평가 그리고 적정지분 구성 등의 세금절세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재무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주주임원이 운영자금 등 경영상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과 반대로 기업자금을 대표나 주주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등을 정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지분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부실자산 정리와 적정 지출관리가 필요하다. 만일 기업에서 투자한 것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때 적극적으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여력이 있다면 임직원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손금산입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미래대비에 있어 불투명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처럼 기술, 자금, 시장 등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에 과다한 세금은 기업생존에 커다란 위험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CEO는 항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법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은 세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활동을 추적할 것이기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는 절세플랜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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