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OO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O 원장은 급작스럽게 나온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 탈루로 인해 세금 5억 7천만 원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억 8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사실 OO성형외과는 몇 년간에 걸쳐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였으며 현금관리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현금용 계좌를 통해 수입을 탈루해왔다.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철저하게 세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무관리를 하고 있고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몇몇 병의원에서 세금탈루와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세무조사 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과세당국은 아직도 어느 업종보다 병의원에 대한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만큼 엄격한 세무잣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장들은 각종 포상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내년부터 변경되는 국세기본법을 보면 현행에는 은닉재산 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위반 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가 20억 원이며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30억 원이었다. 이를 내년부터 40억 원으로 인상된다. 지급률은 탈루세액에 따라 5~15%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탈루세액이 5,000만~5억 원 이하인 경우 탈루세액의 15%, 5억~20억 원 이하인 경우 7,500만 원+5억 원 초과분의 10%, 20억 원 초과 시 2억2,500만 원+20억 원 초과분의 5%이다. 인상이유로 탈세제보는 구체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내부의 고발이 필요한데 포상금을 인상하여 직장을 잃을 위험을 커버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OO성형외과도 A라는 직원이 고객과의 빈번한 싸움, 동료들 과의 지나친 갈등, 업무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결근 등의 근태문제 등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악의를 품고 퇴사하면서 국세청에 제보를 하게 되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었다. 물론 탈루, 탈세는 결코 용인될 수는 없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부산에서 R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는 원 원장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부의 치료비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하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포함 총 7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차명계좌는 원장 또는 원장의 가족, 직원 등 병의원 명의가 아닌 모든 명의의 금융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 포상금을 운영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병의원 명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과 함께 차명계좌번호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건당 100만 원(연간 5,0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따라서 순간의 탈세 유혹 때문에 막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차명계좌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나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기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금은 대부분의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영향도 크지만 또다른 이유로 포상금을 꼽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10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이다. 실제로 국세청 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대다수의 고객들이 이 포상금을 인식하면서 신고건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만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비급여 매출누락이 밝혀질 경우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소득세가 납부되며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장은 비급여 현금매출에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OO정형외과에서 사무장이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하고 공단에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가 있으며 공단은 신고인에게 12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퇴직 간호사를 재입사한 것으로 하여 공단에 1,200만 원을 부당청구한 OO 병의원 신고하여 3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지금도 건보공단은 인터넷, 모바일,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하고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현재 병의원은 세금에 있어 투명한 유리지갑과 같은 환경에 있다. 따라서 세법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세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고의적이라도 누락, 잘못 계상을 처음부터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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