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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은 최선과 최고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2018-01-08

광주에서 주방용 기계를 제작하는 Q 기업을 경영하였던 이 대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희망 퇴사를 1년 전에 하게 되면서 높은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창원에서 R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형의 어려운 사정을 돕고자 기업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최 대표는 이를 정리하고자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이란 방법을 활용했으나 과세당국은 손금불산입함으로써 과도한 법인세를 납부했다.

 

법인정관은 법인활동에 따른 법적절차와 법인의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행위의 법적절차를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임원,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근간과 전략 그리고 법인의 지배구조 정비와 방어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법인설립 시의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 행위인 임원의 구성임명, 주식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대한 절차는 정비되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임원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 자금이동과 관련해서는 정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세금과 관련이 있기에 정관이 미흡하게 되면 부인이나 부당행위계산이 되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 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누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하여 양도 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양수한 경우 ▶금전, 자산,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비율로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금전, 자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비율로 대부 받거나 임차한 경우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 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 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을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및 매입채무의 조기결제 ▶특정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룹 내 공동 광고선전비를 일부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 대표의 사례는 정관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다. 즉 정관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에 기존정관을 따라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유형에서 '특정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정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필요한 때에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손금산입을 부인 당하거나 부당행위로 간주 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폭탄과 벌금까지 맞게 되고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당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그 어느때보다 탈루, 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OOO기업이 배당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았다', 'OOO기업이 과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여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마련하였다'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으며 정관 미비에 따른 과세통지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법인정관은 현재의 기업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부터 이어져온 기업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법원판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규정의 적법여부만 보던 법원이 현재는 법인정관에 따라 실제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도 따지기 대문이다. 따라서 법인정관을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만으로 정관을 봐서는 안 된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한 가지만 고려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목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정관이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며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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