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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강화…병의원 노무관리 철저해야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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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와 노동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보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11월 29일에 배포하였다. 그 내용에는 신입간호사 초임미지급,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 존중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분쟁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병의원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만일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 또는 원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사업주가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철회될 수 있지만 분명 분쟁이나 소송에 얽히는 것은 좋지 않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천에서 O 성형외과를 개원 중에 있는 서 원장은 지난 1년 6개월 이상 속을 섞인 A직원을 내보낸 적이 있었다. A 직원은 입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금 늦게 나오고 일찍 퇴근했었다. 서 원장은 A 직원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정상근무로 처리해줬었는데 점차 빈도가 늘어나고 늦는 시간도 길어졌다. 이에 할 수 없이 두어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그 때뿐이었다. 그러다 다른 직원과 SNS 마케팅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만 A 직원이 호프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분명 몸이 아프다고 일찍 귀가한 날짜였다. 그리고 5개월 후에 A 직원은 그만두게 되었는데 A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다.
최근 직원들은 자신의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있어 유사한 상황,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조금의 피해라도 봤다고 생각되면 위처럼 소송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노무문제는 기존 직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퇴직자가 퇴직시점에서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다.
상시직원 수가 5명이 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 할증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출근율을 충족했다면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도 지급해야 한다.
원장이 노무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장은 이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일 경우에는 근로 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1부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데 미작성시에는 벌금을 맞게 된다.
다음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지후생비, 채용, 징계절차, 해고관련 사직서 수리 등 임금대장과 취업규칙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직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여성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제도도 두고 있어 여성직원이 많은 병의원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무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급여와 관련된 임금설계가 있다. 대부분 급여는 각종 수당과 함께 지급되는데 수당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병의원 노무관리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병의원 상황에 맞도록 설계하고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원장은 또다른 위법을 하게 되고 벌금, 과태료,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급하게 되며, 심지어 사법처리도 될 수 있다. 이에 노무 컨설팅을 통해 직원채용부터 유지, 퇴직에 걸쳐 노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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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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