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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환경서 필요한 병원장의 세무관리 전략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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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사업 및 업종에 비해서 과중한 편이다. 의사들은 전문직 자영업자 그리고 고소득군으로 분류되어 병의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사업 및 업종에 비해서 과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쏟아 내었다. 결국 이러한 복지정책의 강화는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신설과 세율조정이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의원의 유형자산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병의원처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병의원 원장들에게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세무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원장들은 병의원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수입차,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부채를 일시상환하거나 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답은 그렇지 않다. 다만 자산취득금액과 신고소득에서 차이가 나거나,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조상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병의원에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거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병의원 입장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장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항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관리를 실천해 보자. 첫째, 기장신고 세무사에게 중간결산을 요구하자. 고객을 먼저 진찰하여야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세무관리도 중간결산을 분석해야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다. 중간결산을 받을 때는 계정별 원장을 엑셀로 요구하여 지출된 경비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개인적 지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사후검증을 통해 적발하여 추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자.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최대 800만 원, 유지비용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 원 한도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입증된 업무 사용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넷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자. 예를 들어 경조사비가 1건당 20만 원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 구매를 통한 비용처리도 지가능하기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명의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섯째, 최소한 매출 관리항목과 비용관리 항목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매출유형에는 보험매출과 비보험매출 그리고 자동차보험매출, 산재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경비처리되는 비용에는 인건비, 퇴직금, 임차료,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등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일장부 및 차트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병의원의 상황을 분석하여 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세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계획을 세우면 절세플랜을 통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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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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