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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 201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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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안산에서 창업한 G 제조업은 정밀부품을 제작하여 기업매출 중 많은 비중이 해외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결산기준 매출액이 92억 원이었다. 반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8억 원 정도, 그리고 가지급금도 6억 원 정도 발생해 있다.
부산의 S 섬유업체는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맞았는데 그 이유로는 연간 몇 억 원씩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에 유보했으며 그 자산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였다. 그 반면 연구개발비는 매우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추징당한 세금만 7억 원 정도 되었다.
인천의 A 운수업의 박 대표는 증여세 문제로 인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는 20년 전에 발행했던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의 납부재원을 만들기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 특히 세금문제를 발생시키는 골치 아픈 항목이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CEO들은 기업통장에 잔액이 별로 없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매년 발생 수익과 비용을 잘 정리해 두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만일 매출상승, 비용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켰다면 실자산과 차이가 발생하여 막대한 세금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심할 경우 신고누락으로 횡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공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G 제조업처럼 사업초기 사업자금 부족 또는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했거나, 입찰이 필요한 기업일 경우에 이익의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갑작스런 손실발생으로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매년 출구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쌓이는 경우이다. 중소기업 중에는 창업 이후 아직까지 배당을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등으로 정리되기에 장부상에만 존재하므로 실제로는 사용할 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순자산가치를 올림으로써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과도한 세금부담을 일으키게 된다. 만일 가업승계나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승한 비상장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폭탄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기업 청산을 해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이외에도 기업은 활동과 성장을 위해 여러 형태의 지분이동이 필요한데 상승된 주식가치는 지분이동에 따른 위험과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며 조속히 처분해야 할 기업의 문제인 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통한 방법이 있다. 이중 배당을 활용하게 되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도 있어 최근 기업 CEO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음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이 있다. 이중에서 특허권은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산화시켜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특허권 자체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기업 CEO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됨에 따라 서둘러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현금이 없을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 기업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외 에도 경영활동상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처분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합리적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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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