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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경영에 세무전문가 활용 필요한 이유 |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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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치열한 경쟁속에서의 의료시장은 '병의원의 위축과 축소의 우려'를 넘어서 병의원의 매각과 폐업을 현실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원시장도 그 어느때보다 얼어붙고 있다.
K 전문의 경우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이다. 그렇다고 개원을 계속 미룰 수도 없다. 지난 3년간 개원을 준비해온 것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 준비과정에서 발견한 기회를 놓치기 싫기 때문이다. 물론 개원에 필요한 자금마련, 입지선정, 의료장비 등과 병의원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고객 및 직원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학습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K 전문의는 예전에도 찾아다니면서 여러 조언과 자문을 구한 개원중인 선배 10명을 찾아가서 자신의 개원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묻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K 전문의에게 선배 병원장들이 주로 조언해준 내용은
다음으로 자금계획에 관한 부분이었다. 필요한 자금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자금조달 유형과 방법 등 계획과 함께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신의 신용, 담보형태, 금융기관별 상품의 정보 및 혜택 등에 대해서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성실하게 병의원을 경영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운영자금 만드는 것에도 허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이어서 의료사업의 특성을 갖춘 곳이기에 아무리 병의원 경영을 잘 해도 세무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세무처리에 따른 주의사항만은 꼭 원장이 알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K 전문의에게 조언해준 박 원장의 경우 10년전 개원 당시 주변 선후배의 조언만으로 개원했다가 낭패를 본 내용 특히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조언을 다음과 같이 해주었다.
▶개원 초기에 사업자 등록부터 챙겨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설계도면 등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 막상 입주하고 나면 건물주와 공사관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배 중 김 원장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자신의 경험을 조언해주었는데 사실 K 전문의는 어느 순간부터 생소한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뛰어난 세무 전문가를 뛰어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병의원은 국세청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도 많고 그에 따른 세금추징도 많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에 대부분의 병의원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K 전문의처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원장외에도 현재 개원중인 원장들은 어느때보다 전략적 세무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세무관리를 하게 되면 병의원 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즉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5년간 이월공제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병의원은 현실적으로 경리, 회계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기에 김 원장의 조언처럼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병원장은 최소한의 세무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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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