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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를 통해 배우는 정관변경의 중요성 |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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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H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1년 전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세금으로 돌아왔다. 또한 청주에서 G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 대표는 1년 전에 그동안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사실 위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많다.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행위였겠지만 과세당국은 세법상의 규정을 지키기 않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이에 불복한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법원은 판단을 위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기업 정관이다.
기업 정관은 기업활동의 근본적인 규칙들을 정리한 것으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과 전략,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와 방어전략을 정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관련 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설립 시 작성했던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명시하고 있지만 상대적 사항 즉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 규정, 제도 등의 내부사항을 다 반영하지 못하면서 H 기업과 G 기업처럼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 당하거나 현물출자,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사항, 이익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간배당, 사채발행 등에 있어 효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정관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어도 부당행위로 간주 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또한 적법하게 처리했어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당할 수도 있다. 결국 기업이 정관의 중요성을 미쳐 인식하지 못했거나 제때에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애써 성장시켜 놓은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과세당국은 법문적용설에서 사실확인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과거에는 상법상 절차와 정관에 명시되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문적용설로 인해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정관규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특정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 사실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오 대표의 경우 S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2년 전에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 규정, 연봉제 계약서 등을 정비한 후 자신과 감사로 있는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의 결과를 뒤집었고 과세당국은 손금산입을 부인하였고 엄청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1심과 2심에서는 법문적용설을 들어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고, 불특정다수 임원 적용규정이 정당하다고 봤으며, 정관 위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손금산입은 정당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경우 임원 퇴직급여가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한 점, 개정의 영향이 특수관계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점, 계속적, 반복적 적용을 전제로 한 규칙 내지 규정이 아닌 점,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대법원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방편 정도로만 생각하는 정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OOO기업이 배당을 하면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로 같은 맥락이다. OOO기업은 많은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하여 최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신설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익잉여금 대비 배당 총금액이 과도한 수준이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 결국 과세당국은 OOO기업의 배당을 증여세 마련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정관은 현재의 기업상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과거부터 이어져온 기업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한 가지만 고려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 목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정관이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정관으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된 정관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음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원문보기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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