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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성공적 운영하려면 전략적 세무관리 필요 2017-12-08

병의원 원장에게 있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세금 문제이다. 더욱이 의사들에 대해서는 '고소득자, 고액납세자'라는 인식이 있어 그 어떤 업종보다도 국세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페이닥터로 재직시 급여를 세후 급여제로 받는 관행에 따라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원을 할 경우 원장이 되어서도 세금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3년 전 대구 OO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한 한 원장은 여러 선배로부터 세금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이후 세금 관련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세금으로 그 고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늘리면 된다. 그러나 한원장을 어렵게 한 것은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늘려야 할지에 대해서이다.

 

지금 한 원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의원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어느 계정과목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항목을 다 알 필요는 없으며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주요경비인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래야 경비의 계획적 사용과 세무일정상 관리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병의원 중에서는 매년 1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매년 5월, 6월 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변화된 세무 환경을 반영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철저한 지출관리를 해야 한다. 그 관리 방법으로는 월별 손익결산을 하는 것이 좋다. 현재 많은 병의원에서 월별 손익계산을 전월 수입에서 카드결제, 급여 등의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손익을 결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월별결산은 병의원의 손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월별로 매출을 정리하고, 지출을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함으로써 손익의 균형 그리고 지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월별 결산방법 중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다. 첫째, 수입결산에서 보험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의 매출 자료를 활용하며 비보험과 기타 수입은 입금통장 및 자체 매출 장부를 활용해보자. 여기서 우리 병의원에 맞는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지출결산에서는 먼저 지출의 주요경비인 임대료, 인건비, 및 의약, 의료소모품 비용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기타경비로써 주요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정리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월말 시점에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합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자료는 세금계산서, 통장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 그리고 인건비에 원천징수내역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월별결산을 하게 되면 원장은 병의원의 매출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포함한 병의원 경영 전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증빙누락으로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의 경우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의 미발행 등으로 증빙이 누락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증빙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중요하다.

 

둘째, 비용을 적게 지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영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다. 경영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출 발생에 필요한 비용마저 지출하지 않는다면 결코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교육,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복리후생비 등에 지출을 줄인다면 고객 불만족과 직원 역량부족, 동기저하로 인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예상매출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듦으로써 계획된 경영을 실천할 수 없게 만들기에 무조건적으로 비용을 적게 사용한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느냐'에 있다.

 

이처럼 월별결산은 각 계정과목별 지출을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건비부터 소모품에 이르기 까지 전략적으로 구입시기, 지출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무계획의 필요조건을 제공해준다.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 중 하나로 분류되어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도 많고 그에 따른 세금추징도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매출과 매입 등 철저한 세금관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난 8월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에 대부분의 병의원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전략적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의원은 경리, 회계 전문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기에 원장은 전략적 세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세무지식 습득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 세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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