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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노무관리 정비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2017-12-05

개원의에게 있어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직원관리이다. 병의원은 다른 사업과 달리 모든 활동이 거의 직원들에서 의해서 이뤄지며 의료사업의 서비스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직원을 고용할 경우 어떻게 고용하고 급여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4대 보험은 처리할 것인지, 또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야 하며 병의원 업무를 저해하고 직원과 갈등을 초래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 만일 대강 처리했다가는 벌금, 과태료는 물론이고 분쟁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에서 G 소청과를 개원하고 있는 이 원장은 개원전부터 노무관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였고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노무사와 함께 필요한 항목들을 점검하여 준비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개원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놓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노무관리에 대한 정책이나 직원의 사고와 행동이 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 의료산업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쟁속에 있다. 따라서 과거보다 현재는 매출이나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힘들어 졌다. 그런 까닭에 원장들은 어느때보다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고객관리, 다른 병의원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차별적 마케팅 실행,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세무관리 등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매출과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은 높지 않다. 문제는 병의원을 이탈하거나, 자의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타의로 그만두었을 때 발생하며 문제의 대부분은 노무관리에 대한 것이다. 게다가 민원제기 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노무관련 분쟁과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노무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병의원은 노무관련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주 상무지구에서 T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송 원장은 생각지도 못한 임금체불로 곤혹을 치뤘다. 바로 퇴직한 직원이 불만을 품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장님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병의원의 노무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점검사항으로 첫째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이다. 채용공고 방법과 채용공고 내용이 적절하게 되어있는지를 파악해보자. 그리고 해당업무의 전문성, 자기소개서 면접사항, 개인적 성향 및 건강관련 사항 등의 고려사항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요한 인사노무관리 서류 등이 갖춰졌는지를 점검해보자.

 

참고로 갖추어야 할 필요서류로 5인 이상 및 10인 미만 병의원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결정 및 지급방법, 임금계산 기초서류, 승(감)급 서류, 산전/후 휴가관련 서류, 고용•해고•퇴직관련 서류, 연소자증명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시 서류, 최저임금 안내 그리고 휴가관련 서류, 휴가대체 시 서면합의 서류,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위한 서면합의 서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위한 서면합의 서류 등이 있다. 

또한 추가 의무사항으로 원천세, 4대 보험, 재해보상, 퇴직금, 해고예고 및 수당지급 및 휴가부여, 연장수당 지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세부사항도 반드시 봐야 하는데 첫 번째 급여설계이다. 병의원 특성상 연장 및 야간진료가 있기에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이때 연장근로를 특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달아 바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영업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에 대해서 중점점검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4대 보험처리인데 관례상 네트로 지급되는 병의원이 많기에 실제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특약요건이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 인센티브의 처리이다. 인센티브는 기본급과 다르기에 통상임금과 관련이 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에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징계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사업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병의원의 경우 해고, 징계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정비해 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을 병원장이 다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처리는 임금과 직결되기에 잘못 처리했다가는 보험료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임금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더욱 새로운 정부는 갈수록 엄격하게 노무관리를 할 것이다. 그런 관계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노무관리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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