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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법인세 절감 |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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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서 전기부품을 제작하는 J기업은 올해 말에 창업 3년이 되어간다. J기업의 황대표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해 창업 2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렇다고 황대표는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다. 문제는 바로 법인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도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 황대표는 결산 후 납부할 법인세를 보고 매우 놀랐는데 올해도 역시 많은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기업CEO들이라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완료를 마쳐야 하는데 예를들어 12월에 결산을 종료한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적정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CEO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법인세는 기업CEO에게 언제나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CEO의 관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법인세는 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CEO라면 더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이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감면 또는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연구소 설립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각종 혜택과 세금 절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지원측면에서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관세면에서 보면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인력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금측면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3월말 기준으로 3만6천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이에 기업CEO들은 각종 혜택의 적용, 특히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J기업의 황대표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2명의 연구전담인력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했다는 사실과 함께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뒤늦게 안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황대표는 창업 3년이 얼마 남지않은 이 시점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창업일로 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되며 연구소 공간이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따라서 J기업의 황대표는 이런 상황과 함께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원제도를 추가로 알게 되었다.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벤처기업인증제도인데 이 제도는 기업설립 혹은 산업재산권 출자허용,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감면, 인력지원과 같은 병역특례혜택, 기타 정부지원,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히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제도가 많다. 다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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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형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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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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