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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수를 활용한 법인전환 올해가 적기다 | 2017-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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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A유통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 오 대표는 개인사업자로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부담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다. 사실 오 대표는 지난 2년간 매출이 약 6억 원 이상 높아짐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7천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성실신고 대상자이다.
그런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발표됨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6단계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 역시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게 있어서 세금은 갈수록 증대될 전망이다. 사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을 매년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 22%, 3단계 누진세율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 연간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을 경우 ▶ 카드 매출이 많고 현금 매출이 적은 경우 ▶ 매출액 비용처리 방법이 어려운 경우 ▶ 소유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세금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더욱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어 놓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큰 고민거리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준조세의 부담 외에도 세무당국으로부터 항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법인전환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외에도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거래처와 거래의 편익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 투자나 합작 등 다양한 투자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진다. 또한 법인세율,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잔여금 유보 등 절세플랜을 할 수 있기에 대표자의 은퇴 플랜에도 이점이 많아 개인사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방법에 따라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고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에도 차이가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가 관심있어 하는 방법은 영업권의 양수도 부분이다. 즉 개인사업자가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영업권을 평가하여 새로운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대표 개인에게는 자금을 만들어주며, 기업에게는 비용인정으로 법인세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오 대표의 경우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평가로 1억 6,000만 원의 개인 사업이 추가 순자산이 되는데, 이 영업권을 양수도로 하게 되면 80% 공제로 9,600만 원, 기타소득 2,400만 원에 대한 기타 소득세(22%)로 528만 원, 종합소득세(38%)로 270만 원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면 총 세금은 798만 원이 나온다.
또한 법인 입장에서 영업권 감가상각으로 법인절세액은 5년간 총합(20%)로 2,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소득세는 추가소득 1억 6,000만 원, 종합소득세(38%)는 6,688만 원, 납입 세금은 798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오 대표는 1억 2,000만 원으로 평가받은 영업권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서 소득세로 5,89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법인세까지 절감하면서 소득세를 합쳐 총 8,290만 원을 절세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물론 단순하게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혹은 법인을 설립할 때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간편하게 매출만을 옮기는 형식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면 큰 금액의 세금을 줄이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나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에는 70%로, 2019년 이후에는 60%로 개정하고 있기에 올해에 반드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더욱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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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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