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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위한 효과적인 배당정책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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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소기업 CEO들은 가지급금 상환이나 기업자금 회수 그리고 가업승계 준비를 위한 배당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창원에서 20년 넘게 정밀기계를 경영하고 있는 S 대표는 지병으로 십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1년 전부터 가업승계를 서두르고 있다. 기업 상황은 다른 중소기업처럼 비상장기업이며, S 대표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상장기업이 중소기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기업 이익의 소득유형 중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많은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간다. 또한 배당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대표이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S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가업승계가 상속세를 줄이고자 활용하는 배당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배당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분이동을 해야 하는데, S 대표의 경우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이익금을 계속해서 쌓아왔고 배당을 실시해 본 적이 없었다. 이익잉여금이 너무 과도하게 쌓이면 세법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만일 지분 변동을 하게 되면 고액의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배당으로 기업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S 대표에게는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개정세법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 70%를 하한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2018년 4월 1일부터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평가의 하한으로 조정하여 배당이 순자산을 낮추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배당정책이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상법상으로 배당의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배당의 종류를 시기상으로 나눠보면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도입된 중간배당제는 기업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규정이다. 상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 년도 중 1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현물배당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기배당의 경우에는 연 1회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결산기말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을 확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차등배당이다. 원래 배당은 주주들이 가진 지분만큼 공평하게 배당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좀 더 많은 이익을 배분 받게 되는데 이를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차등배당을 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게 되어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함으로써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 대표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1,2의 지분구조가 80%, 10%, 5%, 5%였을 때, 80%만큼의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 1,2에게 40%씩 배분하게 되면 자녀1,2는 자신들의 지분인 5%까지 합하여 45%씩의 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차등배당의 또 다른 장점은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비롯하여 상속 증여 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적절한 주가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송 대표는 배당정책 중에서도 차등배당을 통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차등배당은 먼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 뒤 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지분이동을 해야 한다. 당장 증여세 납부가 부담이 되어 실행을 주저하는데,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50%를 줄이는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유리한 금액이기에 지분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분이동에는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증여하는 방법, 상속하는 방법, 증자 및 감자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배당과 관련된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되는 배당금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한 뒤 특수관계자 관리가 중요하며, 증여재산 공제, 특례증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신고 및 납부도 정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만일 차등배당 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 배당절차를 위해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0/20171020337708.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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