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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경우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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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있는 L 기업의 진 대표는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많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개월 전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산에 있는 P 화학의 정 대표는 20년 전 창업 시 발행했던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방법을 찾았는데, 여기에서도 정관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서산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K사의 고 대표는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자 배당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을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잘 아는 지인이 위의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위의 사례처럼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정리 말고도 배당실시, 차입금 및 고평가 주식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기업에서는 현재의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창업 시의 표준 정관을 가지고 있다. 법인 정관은 법인의 설립목적, 조직, 업무내용에 대한 근본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이다.
예를 들어 파주의 K기업의 황 대표는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는 상여금 지급으로 이익금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관규정이다. 즉 상여금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이기에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정관에 '기업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지급한 상여금은 배당이 된다. 배당은 결산을 마무리하여 법인세까지 모두 납부한 후 주주에게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대표적인 기업 '손금불산 입' 항목이다.
그런데 황 대표가 정관의 임원급여 지급규정을 '이익금으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개정한다면, 규정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정관의 규정은 있고 없고에 따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법인세를 절감할 수도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정관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최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기업 문제 해결 말고도 기업 확장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 시에도 기업정관 등의 제도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경영과 가장 관계가 깊은 상법 및 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정관을 제정할 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일 법을 어기는 부분이 발생하면 이는 주주나 임원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과거의 정관을 점검해야 하며 현재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관변경 시에는 지금의 사업 분야, 기업의 방향성, 재무∙회계∙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즉 임원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 보상제도 내용, 배당정책 내용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사채 발행 내용 등의 사항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현재 법과 기업 상황에 맞게 수정, 삭제, 신규내용, 추가항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정관변경에 따른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정관 개정안 작성,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등기 등의 법적절차의 규제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경 내용이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법인 정관 변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조직, 활동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신 개정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형식적인 내용으로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정관변경을 다시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원문보기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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