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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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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골치 아픈 내부요인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처리하는 CEO들이 많지 않다. 법인자금에 해당되어서인지 혹은 CEO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CEO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이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데도 배당금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 실적이 좋다고 볼수도 있지만 문제는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 대부분의 법인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실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이익의 결산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런데 만일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인해 각종 지분이 변동하게 되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헐값으로 팔아 세금납부가 가능하지만 상속이 발생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기에 세금납부는 고사하고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폐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부담에 건강보험료 부과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외에도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든다.
O 건설회사는 몇 년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건설관련 기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수합병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인데 O 건설회사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결국 인수합병 검토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을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손실처리를 줄이도록 하고, 대표의 급여를 올리는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한번에 처리가 어려우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방법으로는
▶ 비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앞서 말한 대표 및 임원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며 임원의 퇴직금을 발생시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를 활용하는 등 당해 년도에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기업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 자사주 소각이 있다. 작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20%로 증가하면서 활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단, 중요한 것은 정관의 근거여부와 소각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 배당방법이 있다. 이익잉여금 처분방법 중 실제로 순자산을 낮추는 배당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차등배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않았거나,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려는 이유가 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 CEO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겠다는 인식과 실행의지 그리고 세금납부 의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의 상황과 상법 등 여러가지 관련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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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