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초과배당을 활용한 투자이익 회수방법과 관련세제에 대한 이해 3 2017-10-13

지금까지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대 배당금액과 이를 활용한 경우 절세가능 금액까지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최저세율(금융소득:14%)만 부담할 수 있는 최대배당금액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에게 배당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의 소득규모별로 최대배당금액이 달라진다.

 

우선,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최저세율(금융소득:14%)이 적용되는 최대 배당금액은 대략 1억 4천만 원이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연간 1억 4천만 원까지는 초과배당 등을 지급해 주어도 14%인 최저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더라도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배당소득금액: 배당금액 X (1+1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3천5백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등의 별도 부담으로 인한 보험료 상당액, 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소득세 추가 부담액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배당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주가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봉 규모별로 최저세율(금융소득: 14%)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배당금액을 검토해 보았다.

연봉규모별 최저세율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배당금액 표

 

◆…[표 2 연봉규모별 최저세율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배당금액]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연봉 2억 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2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당해도 대략 2천 7백만 원까지는 최저세율 부담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액을 결정하기 전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배당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간과하게 되면 추후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0/20171013337175.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저작권자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고옥선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 자문)

 

[약력]

세무회계 가꿈 대표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자문 
법무법인 화론 세무자문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마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