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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을 활용한 투자이익 회수방법과 관련세제에 대한 이해 2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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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한 정의와 소득세 상당액 계산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 컬럼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최대의 초과배당금액과, 소득규모별로 소득세법상 최저세율(금융소득:14%)을 부담하게 되는 최대의 배당금액을 검토함으로써 초과배당을 통한 배당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1. 초과배당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주주의 배당포기로 수령한 모든 초과배당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1조의 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시 고려되는 초과배당 즉,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금액 산정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그림 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금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1조의 2) ] [그림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주주의 배당포기로 인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시에는 초과배당금액 외 다른 증여재산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초과배당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면-2016-법령해석재산-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규정 배제) 도식화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 ]
셋째,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아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초과배당금액의 최대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왜냐하면, 증여세법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가 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6억 원의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르는데, 증여재산공제와 소득세 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 그리고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최대 초과배당금액은 배당포기자(즉, 증여자)와 초과배당금수령자(즉, 수증자)의 관계별로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다.
◆…[ 그림 3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대 초과배당금액]
[그림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73억까지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만 납부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43.5억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당연히 다른 증여재산금액과 합산하지도 않는다. 또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연도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의 초과배당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지도 않는다. .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을 매년 73억씩 증여해서 10년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와, 초과배당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이익을 증여한 경우 소득세(10년 합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동일금액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와 초과 배당한 경우 세금 비교] 이렇게 초과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동일 금액을 증여한 경우보다 대략 70억 원의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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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고옥선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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