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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직원에 도움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하기 2017-10-13

지난 5일 양재동의 더케이 호텔에서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가 26번째 개최되었다.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중소기업의 CEO들이 창업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제품생산, 시장개척 등에 있어 도전·실패·혁신·성공의 살아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이른 나이에 또는 늦었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수많은 역경을 극복했던 진솔한 그 모든 과정은 자체만으로 감동이 된다.
 
그동안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서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는 동국성신㈜의 강국창 회장, ㈜덕화푸드의 장석준 회장 외에도 많은 기업 CEO들이 연사로 나왔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정신에는 나눔, 공헌 그리고 '직원의 소중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직원 덕분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게 이익과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컸다.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CEO들은 의외로 많으며 직원을 위해 독서경영과 같은 사내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급여인상이나 학자금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업의 자금으로 집행되기에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성으로 보아 급여로 과세된다. 즉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 오히려 직원입장에서는 세금을 증가시킨 셈이 된 것이다. 식품 가공업을 하고 있는 아직도 K 대표는 몇 년 전에 “직원노력에 보답하고자 스톡옵션을 발행했다가 기업과 직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씁쓸하게 남아있다”고 말하곤 한다. 그후 K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제도를 활용하여 씁쓸한 기억을 지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CEO가 사업의 이익 중에 일부를 제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 시켜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면 직원이 임금소득 이외에 기업이윤 분배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재난구호 자금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부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우리사주 구입비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으로 직원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에서 지급 및 보조 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면세 혜택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면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즉 기업에서 출연하는 기금출연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는 1)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금의 지원으로 무주택 직원을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대부해주는 것을 말한다. 2)우리사주 구입비지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직원이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대부해준다. 3)저소득직원의 생활안정 자금 대부 4)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대부 5)재난구호금 지급 6)체육·문화활동지원으로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및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이 있다. 7)직원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구입·설치·취득·운영 등이 있다. 8)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9)기타 직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단법인성격을 갖지만 일반적인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 CEO가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 설립절차는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기금조성 즉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된다. 출연 재산으로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는 금지된다. 아울러 출연금은 최저, 최고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접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한 금액의 50%를 기금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기업 CEO들은 제도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직원과 함께 바른 성장, 동반성장 그리고 지속성장을 계획하시는 하시는 기업 CEO들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설립출연금의 정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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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광석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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