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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2017년 세법개정안 대처방안 2017-10-12

개인사업자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었지만 세금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변에 신규개원 병의원이 계속 생기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기고 있다.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이 개원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세법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득세 조정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41.8%(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44%
             5억원 초과                        46.2%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
2020년부터 연 매출 3.5억 이상으로 성실신고대상 확대
2017~2019년도 신고와 성실신고 확인시점인 2020년 신고의 소득률 차이가 많을 경우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음.

 

③ 차세대시스템(NTIS) 가동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의원 고소득 자영업자의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함.

 

④ 개인사업자 유형자산 과세
병의원의 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감가상각의 잔존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 시 2018년부터 과세. 기존 병의원을 양수도할 경우 고려해야 됨.

 

⑤ 세액공제 확대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와 청년고용 증개세액 공제 통합, 재설계) - 2017년 평균 직원 인원 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30세 미만) 1,000만 원, 청년 이외 700만 원을 2년간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납입금을 2년간 세액공제

 

2017년 세법개정 내용은 5가지로 소개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병의원의 대응방안으로 6가지로 설명해보겠다.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병원장들은 비용관리에 고민이 많다. 또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여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기장신고 담당 세무사무실에 중간결산을 요구하자.
환자를 먼저 진찰하여 진단하고 처방을 하듯이 세무관리 또한 먼저 중간결산을 통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중간결산을 받을 때 계정별 원장을 엑셀로 요구하여 지출된 경비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기준을 갖고 사용하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사후검증으로 가사경비를 찾아서추징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상호, 시간, 장소 등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경비는 가사경비로 볼 여지가 많다.

③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최대 800만 원과 유지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 원 한도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차량유지비에 사업용으로(출퇴근 가능) 사용한 비율에 대해서 한도가 없이 비용처리가 된다. 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자.
경조사비가 1건당 20만 원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청첩장, 부고 문자내역 등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에 작성하자. 상품권구매를 통한 비용처리도 지출결의서에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사유 등을 작성하여 소명의 근거를 만들자.

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하여 소득분산하자.
대형병원이나 프랜차이즈 병의원 중에서 MSO를 통한 비용처리 및 소득분산으로 절세를 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⑥ 병의원을 특화 시켜 컨설팅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각 병의원에 맞게 경영관리에 대한 세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시기별로 실행하자. 소득분산을 통한 절세플랜을 갖자.

 

세상의 모든 일이 점점 더 분업화, 세분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 병의원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있는 전문가가 옆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다면 개원의의 고민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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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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