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개인사업자는 갈수록 세금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7-09-26

15년 넘게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위주로 무역업을 해오고 있는 A 대표는 변화와 상황 대응을 잘하여 꾸준한 이익을 내오고 있었으며 그 이익으로 서울 중심지의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여전히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 대표는 세금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A 대표는 번 만큼 세금을 내야지'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종합소득 신고세를 낼 때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을 납부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고 있다.

 

사실 개인사업자 대표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그간 여러 가지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다. 하지만 2012년 '성실신고 대상자 제도'가 생기면서 그러한 처리 방식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 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 받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못한 영수증을 비용 처리하게 되면 세무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불법적인 세금 처리를 사전에 막은 것이다. 또한 일단 비용처리만 해놓고 향후 적발될 경우 세금만 더 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불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소지가 크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38%이고,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22%이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는 3단계 누진세율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5단계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어, 개인사업자는 더욱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어 1년 간의 이익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세금으로만 1억2,000만 원 이상을 내게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금으로만 1억 원을 넘게 내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매달 2,000만 원 정도를 쓰지 않고 모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A대표와 같이 대부분의 대표들 역시 큰 부담을 가질 것이다.

 

더욱 A대표가 10년 전에 구입했던 건물이 현재는 3.5배 정도 올랐기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향후 자녀들에게 상속∙증여를 할 때에도 엄청난 세금으로 힘들 수 있다. 그런데 폭탄 같은 소득세 부담과 세무당국의 시선에서도 벗어나고 자녀에게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 대표들은 사업소득 증가로 세금부담 증가,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선정 가능성,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갖고 있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의 사업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세금절감이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잔여금 유보 등을 통해 절세 플랜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수월하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일생을 피땀 흘려 일궈온 사업과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문제와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제시한 이유가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비중 또한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세금 특례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 조세회피 수단으로, 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간편하게 매출만 옮기는 형식의 법인전환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있다. 이는 몇 십억이 될 수 있는 세금을 줄이고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셈이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전환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 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문제도 차이가 있으며, 가업승계나 상속증여가 발생할 시 회사 부분에 따른 세금과도 차이가 발생하기에 법인전환 후 바뀌는 세금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사항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기업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9/20170926336296.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소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동석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