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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자사주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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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건설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 자사주를 사들인다
위의 내용은 여러 기업이 다양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자사주 매입 또는 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로 기업 자금으로 다시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이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기업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20%(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상여, 배당 등과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률이 1/3~1/2이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이 기업 CEO들에게 알려지면서 기업 CEO들은 자사주 매입을 ▶ 투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해야 할 경우 ▶ 분산된 주주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 시켜야 할 경우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할 경우 ▶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조정해야 할 경우 ▶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해야 할 경우 ▶ 투자자금의 환원을 위한 경우 등의 상황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정부가 지난 8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자사주 매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에는 과세를 강화하며, 기업에게는 기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세법 내용 중 중소기업에게 변화된 내용을 보면
1)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이다. 2018년부터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한정되며, 고용인원 1명 떠날 때 마다 1인당 500만 원의 한도가 축소된다.
2)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여 3억 원 미만은 동일하지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에서 42%로 인상된다.
3)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20%로 일괄 적용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사실상 세율이 인상된다.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7%를 공제해주고 있었는데 2018년에는 5%, 2019년에는 3% 공제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5) 가업 영위기간도 현행 '10/15/20년 이상 시 200/300/500억 원 공제'에서 '10/20/30년 이상 시 200/300/500억 원 공제'로 공제 한도가 변경된다.
6)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을 신설해 2019년부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은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사주 매입 진행을 서둘러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사주 매입의 장점과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계획없이 실행을 한다면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자사주 매입을 남발하여 부인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 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정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 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가지급금 발생 등의 기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이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혹시 모를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자사주 매입은 여러 가지 활용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조금이라도 적게 세금을 내보려고 자기주식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9/20170918335592.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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