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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 2 | 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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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창업 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을 확충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개정하였는데 임직원이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분사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기본감면이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이고 여기에 추가하여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1/2만큼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조업·광업 등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의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은 50%를 세액감면 해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가 이루어졌는데 감면한도 1억 원이 생겼고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한도가 축소 되었다. 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허용되었으며 2020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유예되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는데 현재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7단계 구조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시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증가하게 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6.2%가 되며 여기에 4대 보험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세율이 50%를 넘어서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과세형평 차원에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하게 되었는데 현행 대주주의 기준은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4%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본다. 종전에는 4%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22%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았는데(4% 미만은 11%) 내년부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과세 인프라 확충 및 감면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가 작년에는 10%였던 것이 올해 7%로 낮아졌고 내년부터는 5%, 내후년부터는 3%로 낮아질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가 10년 이상의 경우 200억, 20년 이상의 경우 300억, 30년 이상의 경우 500억으로 조정이 되며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허용이 된다.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소득세율 인상과 더불어 법인세율도 인상이 되었는데 종전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 초과시 22%의 법인세율이 최고세율이었는데 세율구간이 하나 더 생겨 2,000억 초과시 27.5%의 세율로 법인세율이 인상이 되어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인상이 될 예정이다.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도소매업 등의 경우 현재 수입금액 20억 기준이 18년에서 19년까지는 15억으로 20년부터는 10억으로 기준이 하향될 예정이고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현재 수입금액 10억 기준이 18년에서 19년까지는 7.5억으로 20년부터는 5억으로 기준이 하향될 예정이다.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현재 수입금액 5억 기준이 20년부터 3.5억으로 기준이 하향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며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외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은 현재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이 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70%, 19년 이후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서는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고 상증법상 감정가액 평가의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였지만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는 2020년까지 유예가 되고 주식의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내년부터는 반기말일로부터 2개월내로 신고기한이 조정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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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