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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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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인 부모님의 건강악화나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직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유용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주식가액의 30억 원까지는 10%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더라도 당해 증여 받은 주식가액은 대표이사의 재직요건을 불충족하더라도 조특령 제27조의6에 의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요건] 1. 가업 요건
2. 상속 요건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단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큰 금액을 공제 받는 장점이 있지만 까다로운 사후 관리요건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상속세 및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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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균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