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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만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 2017-08-04

L 대표는 6년 전에 정관변경에 대한 매우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법인 대표 모임에 참석한 L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다른 대표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뒤풀이까지 함께 했다. 뒤풀이에서는 주로 임원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얘기를 함께 했던 대부분의 대표들은 창업 초기 법인의 목적, 소재지, 주요업무 등 절대적 기재사항만 있었던 정관이었기에 임원보수 및 퇴직금, 배당 등에 있어서 미비했고 이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임에 참석한 대표 중 한명이 L 대표에게 세세한 것까지 고려하여 미리 정관을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했었다.

 

정관은 말 그대로 회사에 활동과 규칙을 정하는 회사에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 규칙이며,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해결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관을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면서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 기업방어,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다.

 

이에 L 대표는 그때 당시 언급되었던 '임원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게 되자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은 아래와 같았다.

 

첫째, 정관변경 등을 통해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높이거나, 둘째 3개년 평균급여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정관 변경방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2)만일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 1년 동안 해당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 1로, 3)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간 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에는 5,000만 원인데 반해 정관에 지급률을 360%로 정할 경우 18,000만 원이 된다.

 

둘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면서 '최근 3개년 평균급여'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년간 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에는 5,000만 원인데 반해 퇴직 예정일 기준 3개년 이전부터 급여를 1,800만 원으로 올릴 경우 18,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L 대표에게 도움을 준 컨설팅 전문가는 먼저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는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경 써서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서 3개년 평균 급여를 높이는 방법까지는 좋았는데 퇴사일 기준 최근 3년 연평균 환산액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2012년 7월에 추가 지급한 상여금 1,500만 원에 대한 갑근세와 4대 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과도로 인해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임원 퇴직금도 더 많이 받고, 세금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한 정관변경은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사례는 어떤 사항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정관만 변경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금관계를 계산한 후 가장 유리한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다.

 

임원 퇴직금을 다시 예로 보면 임원에게 총 지급할 퇴직금,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퇴직일 기준 적용할 평균임금, 2011년 12월 31일 적용할 평균임금, 퇴직일 기준 최근 3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등의 지급에 대한 검토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8/20170804332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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