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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가업승계 방안 2017-08-01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 원 조달방안에 대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증세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벌써 4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 할 것이다.

 

창업 전부터 피땀 흘렸고, 기업을 성장 시키기 위해 과거보다도 더 많은 피땀을 흘려야 한다. 하지만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법인CEO에게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업승계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2016년 중견기업의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부담이 72.2%, 복잡한 지분구조 8.8%,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5.6%로 인해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78.2%에 달하고 있다. 즉 중견기업 5곳 중 4곳이 상속과 증여세 등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도 가업승계에 따른 요건과 공제는 엄격해지고 축소되었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증여세를,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10%였지만 7%로 줄였다. 납부할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준은 완화되지 않으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공제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그동안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까지 계산해 추징하기에 사실상 혜택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들은 애써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지상정으로 장성한 자녀가 부모회사에 관심이 많다면 더욱 물려주고 싶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광주 첨단지구에서 장비업체를 경영해온 H대표의 경우 늦게 창업했지만 자신이 기업의 초석을 잘 다듬어 놓는다면 몇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위의 기사와 관련자료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급하게 승계 절차를 밟았다가는 경영권 포기, 사업축소 심지어 폐업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승계는 주식정리부터 해야 한다.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기위해서는 물려주는 쪽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승계를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승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생각만큼 쉽지않고 복잡하다. 잘못 했다가는 세금폭탄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가지급금 처리문제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운영형태, 기간, 자녀 재직기간 등 갖춰야 할 법적요건이 많이 있다.

 

그런데 가업 승계의 요건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기간 요건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가업 승계 진단을 받고, 승계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업승계는 세금뿐만 아니라 법적문제도 정리해야 하기에 10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10년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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