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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인정받으려면 2017-06-23

최근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급여(이하 '보수'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또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줄 수 있느냐?”이다.

 

통상적으로 상근임원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출근하여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임원을 말하며, 비상근 임원이라 함은 특정 업무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을 말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 임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사용자로써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출근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법인 현장에서는 상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근임원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증빙을 하지 못하고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첫째, 상법적인 관점과 둘째, 법인세법적인 관점이다. 먼저 상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상법에서는 임원(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상법 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문구 표출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매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그 액을 정하는 경우 매년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은 임원에 대한 보수를 정관에 직접 기재하기 보다는 주주총회에 위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한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법적 관점에서는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또한 법인세법의 관점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산입 시킬지에 대한 문제이다. 명확한 법령은 손금산입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업]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문구 표출

 
다만,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실제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근무를 할 것
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손금산입 절차 도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법인 현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 없다. 세무당국의 판단기준은 실제 근무를 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관련 증빙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상금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업체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과세관청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에서 평상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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