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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위험…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 2017-06-15

경기북부에서 K 플라스틱을 운영하는 L 대표는 최근 무심결에 들었던 말이 귓가에 모르는 근심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다. 사실 K 플라스틱은 여러가지 이유로 J공장장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J 공장장은 분신 같은 존재이기에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일을 해오면서 서류상에 대표를 부탁할 만큼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한달 전에 L 대표는 지인으로부터 '세금추징'에 대해 듣게 되었고 '서류상의 대표'라는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위험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위험요인이 명의신탁주식인줄은 모르는 상태였다.

최근 국세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분야가 바로 '주식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특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것이다.

 

L 대표 역시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과거, 상법상 최소한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을 발급하였다. L 대표는 법인 설립 시 J 공장장 및 지인에게 주주의 50%를 차명으로 두었고 그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J 공장장을 대표로 등재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외감업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와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듣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명의신탁 주식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주식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명의신탁 수탁자의 변심이다. 만일 J 공장장이 변심을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주주 변경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다. J 공장장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할 경우 세법상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명의 수탁자의 상속에게 상속되기에 되찾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이다. 명의수탁자인 J공장장이 신용위험에 처하여 만일 주식압류 등을 당한다면 되찾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넷째, 가업승계의 어려움이다. 명의신탁 주식을 제 때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가업승계시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뿐더러 정리과정에서 드러난 명의신탁주식 문제로 세금폭탄을 맞아 기업의 존폐가 달린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다섯째 사실 입증의 어려움이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경우 명의신탁 주식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법인설립 시 주금납입 금융증빙 등)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을 써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는 J 공장장을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J 공장장과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성이 있기에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 주식의 해지 방법으로는
1. 주식 증여방법 활용 : 자금이동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

2. 주식양도/양수 방법 활용 : 실제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변경 방법이지만 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3.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방법 : 간소한 절차이긴 하지만 대상요건에 해당된 기업만 가능하며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따라 과세 징수당할 가능성 존재가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증여세/양도세 외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중과세 등의 세무 및 세금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의 해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검토한 후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다가는 세금폭탄을 맞게 되며, 납세금액의 재원조달 문제로 회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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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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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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