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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정리 대상이다 2017-06-12

가지급금이란 말그대로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용도를 특정하지 못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결산 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자금들은 가지급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지만 법인에서 지출된 자금 중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금들은 법인에서 비용처리 되지 못한 금액으로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단기채권이라는 계정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법인에서 지출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의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에 의하여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급여 등이 지급될 때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가 법인과 개인을 혼동하여 법인의 돈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나 영업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신용도면에서 은행에서 좋게 볼리없고 기업진단을 하는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된다.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은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 이기에 대표자가 당연히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인데 그 이자율이 종전의 6.9%에서 16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4.6%로 낮아져 인정이자의 부담이 줄어 들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정시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일어나며 익금산입으로 법인세의 증가와 함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와 건보료 등의 4대보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두번째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것은 법인이 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불할 때 이자비용으로 손금인정을 받는데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차입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이자비용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일부분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이 되면서 법인세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그 밖에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대손상각비로 비용인정을 못 받게 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며 또한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이 제외되어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증가한다. 이밖에 가지급금이 존재하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도를 평가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생기고 세무조사시와 청산시에 상여처분을 받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시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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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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