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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가 어렵다면 기업분할을 고려해야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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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거나 주식가치를 하락시킨 후 승계를 하는 플랜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안으로 설정되어, 순자산가치 평가금액의 80%이하는 인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순손익 조절을 통한 주식가치 하락이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건 바로 사후관리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이 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위 요건 중 기업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수의 유지이다.
1.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년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이 정규직 근로자수의 유지 부분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거나 도입을 해도 상속세를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분할의 핵심은 기업의 자산 중 주식평가를 높이는 자산(부동산 등)이나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산, 그리고 신사업 부분 등 향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를 분할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31326007.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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