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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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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들은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느라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이른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각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 등)도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되어 있는 바, 만약 개인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 항목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하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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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