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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에서는 차등배당 할 수 없어 2017-0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차등배당(또는 초과배당, 이하 '차등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정 이후 차등배당을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증여세 및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2017년에도 차등배당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전략들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월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이후에는 차등배당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법인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즉, 중간배당을 통해서는 차등배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차등배당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①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일부를 주주가 소유한 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차등배당 – 상법적 관점의 단어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③ 초과배당 – 세법적 관점의 단어(상증세법 제41조의2)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적 관점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은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이 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이 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도표

 

※ 상법에서는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법에서는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표

 

상법의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종류주식을 제외하고는 차등배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서도 차등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 기본원리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등배당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에 해당된다(제주지법 2008.6.12 선고, 2007가합 1636판결). 즉, 특정한 주주에게만 이익배당을 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많은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특정주주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된다.

 

※ 중간배당에서는 차등배당을 할 수 없다.

 

중간배당에서는 차등배당을 할 수 없다. 도표

 

배당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다. 차이점으로는 정기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정기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불평등을 당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사가 불평등을 당한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중간배당으로는 차등배당을 할 수 없다.

 

즉, 상법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중간배당에서는 차등배당을 결의할 수 없는 것이다.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기배당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없다.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기배당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없다. 도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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