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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 2017-05-11

작년(2016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20%로 증가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활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2015년 까지는 많은 법인이 법인자금 개인화 및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과 함께 자기주식 취득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때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했던 법인이 작년부터 세무조사나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 받고 있는데, 당시 임원퇴직금 규정이나 계산 또는 신고가 미흡했던 법인의 경우 세금폭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였지만 후속처리하지 않고 장기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이제 세무조사나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법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법인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할 때 소각의 목적이나 자본감소(감자)의 목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유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매매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한 경우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장기보유 중인 법인이 또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감소(감자)를 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처분하지 않은 경우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하여 자기주식 취득 자체를 무효 처분하거나 가지급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인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와 대법원의 사례가 있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89, 2012.6.15]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당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전체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12두27091, 2013.5.9)]

 

[과세관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광주지방법원 2012구합4951, 2013.6.20)]

 

자기주식을 장기보유 중인 법인은 무효 처분이나 가지급금으로 볼 위험성과 함께 국세청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당연히 소각이나 감자를 하게 되면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되고, 제 3자에게 매각을 하기도 쉽지 않고, 장기보유를 하는 것도 가지급금이 되거나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될 리스크를 가지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1324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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