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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장성보험 손금산입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2017-05-11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법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경영인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왔다. 주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 입장은 '가능하다' 라고 영업을 해 왔으며, 세무 또는 회계 업무 담당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명백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팽팽 맞서 왔다.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세법해석, 판례, 예규, 세무사협회 의견 등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지만, 결국 본인들의 입장에서 뜻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보험회사는 법령의 문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경영인정기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법문을 해석할 때 자기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치지만, 아래의 국세청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내용

 

위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① 납입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이다.
② 기타의 부분이랑 보험회사의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으로 인정된다.
③ 만기(보통 90세)에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환급금이 없는 만기까지 유지하기 보다는 중간에 해약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적립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의 수수료 등은 경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과세관청의 시각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법인의 손금산입(경비) 여부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핵심요소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논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서 보자면,
사례A) ㈜ 대한민국의 대표이사 홍길동 사모님이 집에서 운행하는 개인자동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편인 홍길동 대표에게 그 내역을 주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이 '보험료'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B) ㈜대한민국이 직원들의 거래처 등 외근 업무를 다닐 때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보험료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사례A)와 사례B)의 보험료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을까?

 

'보험료' 라는 계정이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의 키 포인트가 될까? 답은 아니다. 보험료라는 계정과목이 키 포인트가 아니라 '법인의 업무관련 유무'이다.

 

즉, 국세청의 시각은 또는 세무조사의 관점은 법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료가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으로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 보장성보험료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가 세무조사의 중요한 관심 포인트인 것이다.
 

법인가입 보장성보험료 경비 인정 여부 순서도

 

업무부관 비용 내용

 

법인세법 제27조 내용

 

때문에, 국세청은 해마다 2월이면 업무와 관련이 없이 사용한 경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다.

 

2017년 사후검증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1324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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