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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만큼 가업승계도 중요하다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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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대표는 18년째 반월공단에서 정밀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3년전부터 건강이 매우 안좋다 보니 예전만큼 회사를 돌볼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매출이 예전보다 줄고 있는 등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위 친구들도 이제는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인생을 즐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때부터 L대표는 자식에게 승계를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저기 알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 뿐이 었다.
1. 가업상속공제 :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세법상 지원제도이다. 충족요건으로는 10년 이상 경 영해야 했고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18세 이상일 조건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했을 것 등이 있다. 충족될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2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의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라고 해서 꼭 부모가 사망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망전이라도 회사는 물려 줄 수 있다. 이 때 회사지분을 증여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로 증여세 세율적용 시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 초과시에는 20%를 적용한다. 일반세율이 10%~5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좋은 점은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적게내는 것도 있지만 증여받은 현재시점에서 상속시점까지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처리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에 회사의 경영 상황, 가족관계, 제도, CEO의 의지 등에 따라 세부내용도 끊임없이 달라진다. 만일에 잘못 되면 집안이 '막장드라마'에서처럼 전쟁터로 변하여 가족 간에 물고 뜯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업승계 원칙, 방법, 세금문제 그리고 경영권이나 재산권 분쟁 등에 있어 실제 처리사례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해당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0~20년후 까지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지식은 기본이고, 많은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내부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실행으로 넘어가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L대표는 어렵게 키워온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후계자를 선택해야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칫 잘못하면 회사를 물려주고 얼마 안 가 회사가 생존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영이 어려워져 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2세대는 부친이 운영해 온 기업보다는 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후계자 선정 문제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후계자 선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에 L대표는 가업승계를 주저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L대표가 취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 컨설팅에 대한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를 찾아 L대표의 가업승계방향과 회사의 상황을 대비하여 치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은퇴에 따른 은퇴설계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1324076.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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