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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017-04-27

업무무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무관 자산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해야 한다. 업무무관 자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가지급금이 있다.

 

[업무무관 부동산]
1.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
1. 서화 및 골동품
(단,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2.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
1.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2.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
3.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업무무관 부동산 또는 동산의 경우 처리가 어렵지 않지만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수억 또는 수십억 쌓인 경우라면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발생되고, 법인의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금융회사 신용평가시 감점요인이 되고, 가지급금을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능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 처리는 얼마나 적은 세금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대표이사 급여 및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 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작은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큰 경우 어떠한 방법이 세금이 적고 안전할까? 바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자본화 방법이 가장 세금이 적고 안전한 방법이다.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금액의 80%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현물출자 하여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가 되어 재무구조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 부채비율 개선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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