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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가지급금 정리할 방법이 있다 2017-04-25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 '네트(net) = 고정 급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의료업계(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이런 관행으로 인하여 의료업계(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는 어쩔 수 없는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네트(net) = 고정 급여' 방식이란, 의사에게 각종 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관련된 세금은 병원이 부담하는 방식. 예를 들어 의사 급여가 1,500원이고 세금, 4대보험 등 각종 공제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법적으로는 병원은 의사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의사는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 한 후 1,3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만, '네트 방식'은 병원은 의사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만 원의 세금도 병원이 부담하며, 의사는 1,3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급여 지급방식이다.

 

이러한 의사의 급여지급 방식은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지급금 발생, 의사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공제금액을 병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둘째, 탈세의 수법으로 활용, 의사의 실제 월급은 1,3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또한 이 제도는 병원이 임의적으로 의사의 소득을 낮게 신고할 수 있어 탈세의 수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사에게 고정 급여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신고하는 금액은 이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9월 이로 인한 소송이 제기 되기도 했다. 1년 3개월을 P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의사 김모 씨는 퇴사 후 퇴직금과 연차 〮휴일 수당 등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 줘 승소하게 되었다. 법원이 일명 '네트(net) = 고정 급여' 라는 병원들의 임금계약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의료법인(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인정이자(4.6%)를 납부해야 하며, 원금은 당연히 상환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인의 이사장(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높은 세율로 과세되게 된다.

 

또한,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임원의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의료법인(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임원의 퇴직금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 관련규정을 제정하면 되지만, 의료업계(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인 경우에는 시정, 도청 등 관할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만 정관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

 

때문에 의료법인(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과 그에 대한 임원 관련규정 제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변경 및 그외 가지급금정리 관련 절차들

 의료법인(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가지급금 정리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은 보험상품 활용이다. 보험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임을 불구하고, 보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보험의 고유 목적의 영업보다는 편법이나 신뢰를 주지 못한 영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특징과 방법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의료법인의 가지급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필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정리해 준 의료법인을 비교해 보면 가지급금 정리 규모는 천태만상이다. 가지급금의 정리 규모는 의료법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의료법인의 정관내용, 이사구성, 이사장 근무여부, 가지급금의 규모,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어느 정도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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