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배당 활용한 절세 방법과 차등배당 활용법 2017-03-23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킨 후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배당은 주식을 지닌 주주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CEO는 배당을 하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게 되어 이중 과세되니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배당을 잘 활용하게 되면 CEO의 소득분산으로 절세를 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의 하락으로 향후 주식이전(양도, 증여, 상속) 시 큰 폭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직 배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CEO가 있다면, 이번 정보를 관심 있게 읽어 보길 바란다.

 

법인에게 배당을 받으면 세율은 15.4% 이다(소득세 14% + 주민세 1.4%). 1,000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54만 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CEO의 종합소득세가 대부분 20% 이상 된다고 가정한다면 배당을 통해 소득분배를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 포함)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되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CEO의 종합소득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배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당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인당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15.4%만 납부하면 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작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게 되면 CEO의 소득세를 더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경영권만 넘겨주는 것보다는 회사에 대한 올바른 경영철학과 기업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주식의 증여를 통해 주주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향후 가업승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이전은 필수임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이전 하는 것이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법인에서 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상법상 이익배당은 법인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할 수 있으며,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에서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승인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당의 극대화 전략 차등배당

차등배당은 배당을 주식보유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인 CEO의 배당은 줄이거나 포기하고 나머지 소액주주(자녀와 배우자)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가 과세 될 수 있지만, 차등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차등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법인의 경우 차등배당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10년간 차등배당한 금액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여세 추가 과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꼭 차등배당의 전문가와 상의 후 실행여부와 실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기업컨설팅을 위해 기업분석을 하다 보면 수년이 넘도록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많이 있다.
대부분 이러한 기업은 이익잉여금이 수십억 이상 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러한 이익잉여금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향후 막대한 세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막대한 세금은 평생 키워 온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정도로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CEO가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을 분산하고 차등배당을 활용한 적절한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배당을 활용한 절세 및 차등배당, 가업승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3/2017032331985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희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