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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대 고민…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2017-03-22

중소기업을 경영중인 CEO의 여러 고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그리고 과다한 이익잉여금 처리이다.

 

먼저 가지급금부터 살펴보자. 많은 법인을 상담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대표이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금액의 가지급금이 쌓여있는 현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매년 연이율 4.6%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이 인정이자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이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혹시라도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된다. 그리고 기업신용도를 하락 시켜 금융권 대출이 힘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가지급금으로 인해 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으로 처리하거나,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세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및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각 방법마다 활용 가능한 법인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세무 리스크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저렴한 세금과 향후 뒤탈 없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겠다.

 

올해 특히 중소기업 CEO의 고민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다.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정상화와 과세강화 내용이 발표되었기 때문인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 또는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명의신탁이라는 증빙할 수 있는 여부, 주식평가, 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세무 리스크가 없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보통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이나 투자 등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이며, 또 하나는 은행의 차입금이나 기업 신용도 평가를 위해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았거나 결손이 났음에도 순이익이 난 것으로 신고를 한 경우이다.

 

이러한 과다한 이익잉여금은 결국 엄청난 비상장주식가액으로 평가되어 향후 주식의 이동(양도, 증여, 상속 등)시 거액의 세금으로 되돌아 오게 되고, 향후 청산을 한다고 해도 이익잉여금은 잔여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잔여재산에 대해 배당소득세 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미처분 이잉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저렴한 세금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여 사외 유출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차등배당 및 CEO 급여 설계,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평가금액, 직무발명보상제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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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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