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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경영자가 되기 위한 조건…명의신탁주식 해지 | 201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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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표는 요새 고민이 많다. K대표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R기업을 30년 넘게 경영해오고 있는데 예전만큼 건강도 좋지 않아서 최근 은퇴 생각을 많이 하 고 있다. 다행스럽게 임직원, 자식들은 K대표의 창업정신과 미래계획에 대한 마음을 잘 알고 서로 간의 협력으로 생산, 기술, 시장개척 등을 무리없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회사상황이 큰 무리없이 돌아가다 보니 K대표는 몇 년 후에는 일선에서 벗어나 자신 만의 Second Life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려는 바램이 커지고 있지만 명의신탁주 식이라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대로 두자니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환원하자니 이에 따른 시간, 비용, 세금 등의 고 충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차질을 줄 것 같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비단 K대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발기인 수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 의신탁주식에 대한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을 빌려 회사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해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애써 일구어 놓은 기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욱 K대표처럼 다른 기업들의 대표들도 기업승계를 고려해야만 하는 고령이 되어 가고 있기에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일 늦췄을 때 가장 먼저 세무당국의 주위를 끌 우려가 있다. 탈세의 목적이 전혀 없 이 단지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명의신탁주식이라 해도 자칫 세무당국으로부터 '탈세' 의혹을 받게 되는데 이때 탈세 혐의를 벗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추징 위험이 따르며 탈세 혐의를 벗는다 해도 회사 경영에 예상치 못한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주식은 K대표와 같이 자녀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때 가업승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명의신탁발행시기가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변심, 신용문제, 사망 등의 위험으로 인해 다시 찾아오기가 점점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K대표의 경우 명의를 빌릴 당시 대부분 동년배들에게서 빌렸기에 역시나 명의수탁자도 대부분 고령이며 사망한 수탁자도 있을 수 있다. 수탁자가 생존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사망한 후라면 환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또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당장이라도 원래 소유주의 이름으로 환원해야만 한다. 하지만 명의신탁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 물론 정부에서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 중에서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만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제도이용 요건이 부합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가 된다. 이때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빙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환원을 미뤘다가는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작년부터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이 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실행한 모든 거래가 효력을 잃게 된다. 결국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가 멋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이름을 빌린 신탁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처럼 30년간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던 R 기업이 자식의 대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K 대표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승계,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창업당시에 어쩔 수 없이 발생시켰던 명의신탁주식의 해결인 것이다. 이는 당장 은퇴시기에 있는 대표가 아닌 모든 대표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이 있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해지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을 철저히 살피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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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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