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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차명주식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2017-03-06

아마 올해(2017년) 중소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명의신탁 차명주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뉴스 칼럼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국세청에서 '차명주식 분석시스템 가동'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을 찾아낼 것이고, 불법 양도 및 증여 등 각종 탈세 및 탈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컬럼에서는 명의신탁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대한 아래 4가지의 해법들을 제시한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법인)
2. 명의신탁해지(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한 경우)
3. 주식 양수도 및 증여(주식평가금액이 낮고, 실명전환 하는 주식 수가 적은 경우)
4. 명의신탁주식 회수 신 해법(1~3번 방법이 힘든 경우)

 

만약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다.
첫째, 배당이 힘들다는 것이다. 배당을 하게 되면 향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한 소득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 명의신탁자는 수정신고, 명의수탁자는 경정청구(최근 3년 : 경정청구, 그 이전 2년 : 고충처리)

 

둘째, 증자가 힘들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상증자 신주를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의개서를 한 날 명의신탁 과세 시점이 되며, 이 명의개서를 한 날의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셋째, 명의신탁 해지 시 세금부담 및 명의신탁 입증이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가파르게 상승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 증가와, 영업이익 증대에 따른 순이익가치의 증가가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 시점이 늦어질수록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상승되어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상승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해지 및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명의신탁이라는 입증자료의 유무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점이 관건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자료를 제시하기 힘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명의수탁자 변심 또는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성장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 가능성도 크게 된다. 또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이 되거나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식이 압류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명주주간 주식을 다시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주주가 변경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가업상속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 특례 가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피상속인이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이제는 명의신탁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싶어도 힘든 시기가 왔다.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먼저 발견하고, 세무조사나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업의 존폐가 걸릴 정도의 직격탄을 받게 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증빙 자료 유무 등을 체크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향후 발생될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언제 해결하면 좋은지 명의신탁주식 신해법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 사전 준비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신해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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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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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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