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원장님이 알아야 할 세금문제 2017-03-06

병의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과중하다. 세수가 필요할 때마다 정부는 의사들을 고소득군으로 분류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정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둬가고 있다. 이렇게 병의원 관련된 세무환경이 매번 악화됨에 따라 원장님들의 병의원 경영에 대한 의욕이 떨어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병원장은 지금의 병의원 매출이 예전보다 감소되고 있는데도 한편 강화되고 있는 세무환경에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1. 세수증대 확대 정책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확대 등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2. 소득이 높아질 수록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여 소득세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678만 원인데 1억 원일 경우 2,010만 원이 되어 1,322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재산증식 시에 다양한 세무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들은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이 병원소득과 연계되어 관리되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참고로 재산증식 때 주의해야 할 제도는

1. PCI시스템 :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탈루소득을 찾아낸다
2. 금융관련 거래제도 : 혐의거래보고제도, 해외계좌신고제도 등
3. 자금출처조사

따라서 병의원과 개인의 세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크게 두 가지로 관리방안을 나눠보겠다.
첫째, 수익과 비용으로 매출관리, 네트워크 참여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적정한 비용 및 이익관리 그리고 적정한 세금 및 세무조사관리가 있다. 이때 보험급여의 중복매출 계상여부, 비보험급여의 누락여부, 경비누락 여부, 손익계산서상의 각 항목 전년도와 비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자산과 부채의 관리방안으로는 부채조달 및 상환관리, 현금관리, 인테리어 등 자산관련 제반 의사결정에 대해서 관리해야 하며,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부채조달 및 상환여부 등이 중점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다.

 

끝으로 원장님이 알고있는 병의원 세금에 대한 오류를 정리해보겠다.

1. 수입차,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부채를 일시 상환하거나 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만 자산취득금액과 신고소득에서 차이가 나거나, 동종업계의 평균 소득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조상대상이 될 확률은 높아진다.

2. 세무조사는 5년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야 조사대상자가 된다.

3.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한동안 세무조사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개원초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 답은 아니다 개원 초에도 나온 사례는 많이 있다.

4. 실력 있는 세무사를 활용한다고 해도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따라서 증빙자료 등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5. 사업장 현황신고는 대충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사업장 현황신고 사후검증에서 현장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수정신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

6. 사업장 계좌에서는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거래를 해도 된다. 그러나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 세무 조사관 중에는 병의원에는 원래 접대비란 항목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병의원도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김영란 법도 시행되었으므로 잘 파악한 후 처리해야 한다.

8. 원장의 출퇴근용 차량은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9. 병의원에서 약제품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행위나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약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10. 세무사는 어디까지 업무를 대행해주는가? 세무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만 대신해 준다.

11. 세금과 관련해서는 항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병의원 원장으로서 알아야 할 세무항목은 매우 많고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 중요한 것은 원장님이 세무관리에 대한 기본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무전략을 세울 수 있고 효율적인 세무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병의원 세무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3/20170306318156.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